실업급여 하루 6.8만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구직자·중장년 지원금 총정리 (2027)
안녕하세요, 씨오입니다! 💸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일 거예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중장년 재취업 지원까지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2026년 현재 기준이고, 2027년에 바뀔 예정인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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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한 줄 요약: 실업급여는 2026년 하루 66,048~68,1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최대 월 40만원 추가), 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원이에요. 2027년엔 실업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이 추진 중이에요.
구직자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지원금 | 대상 | 금액 (2026년) | 신청처 |
|---|---|---|---|
| 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 | 평균임금 60%, 1일 66,048~68,100원, 120~270일 | 고용24·고용센터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이하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월 최대 40만원 | 고용24·고용센터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청년(만 18~34세) 소득무관, 중장년 등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약 195만원) | 고용24·고용센터 |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재직자 등 (일부 제외) | 5년간 300만원(특정 대상 +200만원) | 고용24 |
| 중장년 경력지원제 | 만 50~65세, 자격증·훈련 이수 후 경력 전환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고용센터·위탁기관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만 50~69세(지자체별 상이) | 최저임금 이상 급여 + 4대보험 | 지자체·수행기관 |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기준.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2027 개편안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상·하한이 있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월 약 204만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월 약 198만원) |
※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 × 8시간. 월 금액은 30일 환산 참고값이며, 상한 인상은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이에요.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개편 추진 중):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개편안을 논의했고,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시행된 건 아니에요.
- 하루치 급여 계산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바꿔서, 한 달 수령액은 줄고(하한 기준 약 198만원 → 약 176만원) 받는 기간은 길어져요. 총액과 120~270일 급여일수는 그대로라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상·하한 역전을 막아요.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사업주 각각 0.9% → 1.0%로 올리는 안이에요.
참고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현행 산식대로면 하한액이 오르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2027년 금액은 공고 시 확정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제도예요.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요.
1유형(요건심사형)
- 만 15~69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1,538,543원),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이 부족해도 예산 범위에서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최대 360만원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1월 인상)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추가 → 월 최대 100만원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있어요. 지급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유형은 소득 요건을 넘는 사람을 위한 유형이에요. 청년(만 18~34세)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 대신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최대 약 195만원)을 받아요.
2027년 예산안(국회 심의 중, 12월 초 확정 예정): 근무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여기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 → 65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어요.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비용을 나라가 대 주는 카드예요.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자영업자도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어요(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제외).
- 지원 한도 5년간 300만원, 카드 유효기간도 5년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위기업종 종사자 등 특정 대상은 200만원 추가.
- 과정과 대상에 따라 자부담이 있고, 저소득층 등은 자부담이 줄거나 면제돼요.
- 출석률을 채우면 훈련장려금도 계좌로 들어와요.
2027년 예산안에서는 AI·첨단산업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5,213억원 → 6,089억원 안).
중장년 재취업 지원
- 중장년 경력지원제: 만 50~65세 퇴직자 중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훈련을 마쳤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기업에서 1~3개월 일경험을 하며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을 받아요. 2026년 규모는 2,000명이에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70세 미만(지자체별 상이)이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업이에요. 지자체 공모 방식이라 급여(최저임금 이상)와 근무시간은 사업마다 달라요. 보통 연초(1월)에 공고가 나요.
- 중장년내일센터: 만 40세 이상이면 전국 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 전직 상담, 취업 알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2027년 예산안: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넓히면서 중장년 3,000명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이 새로 담겼어요.
✅ 나에게 해당될까? 체크리스트
-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실업급여
-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2유형(소득 무관)
- ☐ 새 기술을 배우고 싶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 ☐ 만 50~65세, 자격증은 있는데 경력이 없음 → 중장년 경력지원제
- ☐ 만 50세 이상, 경력을 살린 지역 일자리 희망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알아둘 점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에요.
-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다음 회차가 나와요.
- 2027년 실업급여 개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수당 65만원은 모두 확정 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2.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이나, 수급 중 이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3. 2027년 실업급여 개편이 되면 받는 돈이 줄어드나요?
정부 설명으로는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늘어나 총액은 같아요.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확정 발표를 기다려 주세요.
Q4. 50대인데 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나요?
네, 50대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중장년내일센터 상담과 함께 쓰면 훈련 과정 고르기가 훨씬 쉬워요.
Q5.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대상이에요.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분(월 40만원)까지예요.
출처
- 고용24 –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노동부 – 2027년 예산안·실업급여 개편안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세계일보 – 실업급여 주 6일 기준 개편안 (2026.9.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구직자취업촉진법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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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신청 전 복지로·보조금24·고용24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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