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250만원·6+6 최대 450만원, 육아·돌봄 지원금 총정리 (2027)

안녕하세요, 씨오입니다! 💸 아이를 키우다 보면 "휴직하면 얼마 나오지?", "돌봄 선생님 부르면 정부가 얼마나 내주지?" 같은 질문이 끝도 없이 생기죠. 오늘은 육아휴직급여부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늘봄학교까지 육아·돌봄 지원금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2026년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2027년에 바뀔 예정인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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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함께 육아휴직 중인 한국인 부부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한 줄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부모가 함께 쓰는 6+6이면 6개월째 최대 450만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졌고, 2027년에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뀌는 안이 국회 심의 중이에요.

육아·돌봄 지원금 한눈에 보기

지원금대상금액 (2026년)신청처
육아휴직급여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고용24·고용센터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휴직부모 각각 월 250만→최대 450만원(6개월째)고용24·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주 10시간분 100%(상한 250만원 기준),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기준)고용24·고용센터
아이돌봄서비스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250% 이하시간당 12,790원 중 소득별 일부 지원복지로·아이돌봄 누리집·주민센터
부모급여0~23개월 아동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복지로·주민센터
가정양육수당24~86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 우대)복지로·주민센터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초1~2 / 초3초1~2 매일 2시간 무료, 초3 방과후 이용권 연 50만원자녀 학교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발표와 보육사업안내 기준.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원)과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예요.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받고,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로 미뤄 주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들어와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인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늘어난 6개월은 7개월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계산돼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는 특례예요.

휴직 개월부모 각각 월 상한부부 합산 최대
1개월250만원500만원
2개월250만원500만원
3개월300만원600만원
4개월350만원700만원
5개월400만원800만원
6개월450만원900만원

※ 상한액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각자 통상임금 100%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 적용.

2027년은?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국회 심의 중, 12월 초 확정 예정)에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늘었지만 월 상한 인상안은 없어요. 대신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부모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주는 육아수당이 새로 담겼어요.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공고 시 확정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고,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해 줘요.

  • 기간: 기본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기준 250만원(2025년 220만원에서 인상). 10시간만 줄이면 월 최대 약 62.5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기준 160만원(2025년 150만원에서 인상)

2026년에는 임금 삭감 없이 출근을 늦춰 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생겼어요.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 인사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모습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1,624만원(2026년 중위소득 6,494,738원 × 250%)까지 해당돼요.

  •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2025년 12,180원에서 5% 인상), 종합형 16,620원
  • 본인부담: 소득 구간(가~라형)과 미취학·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가형 미취학 아동이면 30분에 959원 정도만 내요.
  • 지원시간: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최대 1,080시간
  • 2026년 신설: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 유아돌봄수당 1,000원·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 신설

2027년 예산안(국회 심의 중)에는 초등학생(취학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을 미취학 아동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확정 요금과 지원 비율은 2027년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2027 개편안 포함)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현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 부모급여: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 58.4만원을 빼고 차액 41.6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가정양육수당: 24개월~86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으면 월 10만원. 농어촌은 24~35개월 15.6만원·36~47개월 12.9만원, 장애아동은 24~35개월 20만원이에요.

2027년 개편안(국회 심의 중, 12월 초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 / 둘째 1,200만원 / 셋째 이상 1,500만원, 1년간 분기 4회 지급)으로,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월 20만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2027년 1월 출생아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공고 시 확정이에요.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2026년부터 늘봄학교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이름을 바꿔 확대 운영 중이에요.

  • 초1~2: 희망하면 매일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원 신설
  • 일부 지역(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은 이용권을 모바일 제로페이로 시범 운영해요.

신청은 학기 초 학교 안내문(가정통신문)으로 받으니 3월 공지를 꼭 챙기세요. 2027년 운영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나에게 해당될까? 체크리스트

  •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고 자녀가 초2 이하 → 육아휴직급여
  • ☐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부 모두 휴직 가능 → 6+6 특례
  • ☐ 자녀가 초6 이하이고 휴직은 부담 → 근로시간 단축
  •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이고 돌봄 공백이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 ☐ 0~23개월 자녀 → 부모급여 /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 가정양육수당
  • ☐ 초1~3 자녀 → 늘봄학교·방과후 이용권
  • ☐ 2027년 출산 예정 → 아이맞이지원금 확정 내용 12월 이후 확인

⚠️ 알아둘 점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못 받아요.
  • 6+6 특례 상한은 '최대치'예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만큼 적게 나와요.
  •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쓰는 달에는 나오지 않아요(시간제 보육은 괜찮아요).
  •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복지로 등에서 소득 판정을 받아야 해요.
  •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특고 육아수당은 모두 예산안 단계예요. 금액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엄마가 먼저 휴직하고 아빠가 나중에 해도 6+6이 되나요?

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돼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순차적으로 써도 특례가 적용돼요. 다만 지급·정산 방식은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Q2.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겹쳐 쓸 수는 없지만 나눠 쓸 수 있어요. 휴직을 덜 쓰면 남은 기간의 2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나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Q3. 맞벌이라 소득이 높은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어요.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요금을 전액 내는 방식이에요.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기도 해요.

Q4. 2027년 1월에 출산하면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나요?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인데, 1월 출생아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국회에서 12월 초 확정되니 그 뒤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Q5.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 대상이에요. 2027년 예산안에 특고·프리랜서 부모 육아수당(월 50만원, 3개월)이 새로 담겼으니, 확정되면 신청 방법을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출처

📌 함께 보면 좋은 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한 번에 찾는 법 · 2027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 우리아이자립펀드 vs 아이적금 비교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신청 전 복지로·보조금24·고용24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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