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총정리 (2027) 주거급여 48%·서울 기준임대료 38만원·청년월세 20만원·버팀목 대출
안녕하세요, 씨오입니다! 💸 월세든 전세든, 집에 나가는 돈이 가계에서 제일 크죠. 그런데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 세액공제, 공공임대까지 정부 주거 지원은 생각보다 촘촘해요. 오늘은 2027년 기준으로 달라지는 숫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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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4인 332만 6,345원)면 신청 가능하고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8만 1천원, 청년월세는 월 20만원(2027 예산안: 소득기준 중위 100%로 완화 추진), 버팀목·신생아 특례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최대 17%)까지 함께 챙기세요.
1. 주거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 대상 | 금액·내용 | 신청처 |
|---|---|---|---|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 자가: 수선 지원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 |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등 | 연 2.5~3.5% (일반) | 기금e든든, 취급은행 |
|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버팀목 | 신혼부부 / 2년 내 출산 가구 | 신혼 연 1.9~3.3%, 신생아 연 1.3%~ | 기금e든든, 취급은행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17%, 연 1,0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홈택스 |
|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 시세의 약 30~90% 임대료 | 마이홈포털, LH청약플러스, SH |
※ 2026년 11월 기준. 2027 예산안 항목은 국회 심의 중이며 12월 초 확정 예정이에요.
2. 주거급여 (2027 선정기준·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급여)나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어요(2026.7.28 확정).
| 가구원 수 | 2027 기준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
| 1인 | 2,736,042원 | 1,313,300원 |
| 2인 | 4,480,645원 | 2,150,710원 |
| 3인 | 5,718,091원 | 2,744,684원 |
| 4인 | 6,929,885원 | 3,326,345원 |
| 5인 | 8,063,019원 | 3,870,249원 |
| 6인 | 9,129,201원 | 4,382,016원 |
※ 소득인정액 기준(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7 기준임대료(월 상한)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원~5만원 올랐어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 단위: 원.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기준. 신청 전 마이홈포털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받는 돈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세에 더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75,533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빼요. 자가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수선을 지원받아요(2026년 고시 기준).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에요.
3. 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 지원해요. 2026년에는 3월 30일~5월 29일에 신청을 받았어요.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제외: 부모와 같은 주소,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
2027 예산안(국회 심의 중, 12월 초 확정 예정)에는 청년 본인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안이 담겼어요. 월 지원액은 20만원 유지이고, 예산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어나는 안이에요. 2027년 신청 일정과 최종 기준은 공고 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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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신생아 특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3월 24일부터 수도권 금리가 0.2%p 올랐고,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한도가 줄었어요.
| 상품 | 소득 기준 | 금리(연) | 한도(수도권) |
|---|---|---|---|
| 일반 버팀목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2자녀 6천만원) | 2.5~3.5% | 1.2억원(지방 8천만원) |
| 청년 버팀목 | 만 34세 이하, 5천만원 이하 | 2.2~3.3% | 1.5억원 |
| 신혼부부 전용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1.9~3.3% | 2.5억원 |
| 신생아 특례 | 2년 내 출산·입양, 부부합산 2억원 이하 | 1.3~4.3% | 2.4억원 |
※ 금리는 소득·보증금 구간별로 달라지고 우대금리 적용 시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버팀목 대출은 전세금의 80% 이내(일반 신규 70%)이며, 수도권 한도는 2025.6.28 대책 이후 기준이에요.
신혼부부 버팀목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를 2억 5천만원으로 올리려던 계획은 철회돼 위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신청은 기금e든든 또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해요.
5.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대상이에요. 지난 몇 년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6. 공공임대주택
| 유형 | 임대료(시세 대비) | 최대 거주 |
|---|---|---|
| 영구임대 | 약 30% | 50년 |
| 국민임대 | 약 60~80% | 30년 |
| 행복주택 | 약 60~80% | 계층별 상이 |
| 통합공공임대 | 약 35~90%(소득별) | 30년 |
| 장기전세 | 전세 시세 80% 이하 | 20년 |
※ 마이홈 일반 안내 기준이며 공고별로 달라요.
2027 예산안에서는 공적주택 21만 8천 호(공공임대 17만 2천 호 포함) 공급과, 역세권 등에서 6년 이상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신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요(국회 심의 중).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 LH청약플러스, S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7. ✅ 나에게 해당될까? 체크리스트
-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다 → 주거급여 신청
-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월세를 낸다 → 청년월세 지원 (2027 공고 확인)
- ☐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 버팀목(청년·신혼·신생아 특례 우선 비교)
- ☐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확인
-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직장인이고 월세를 낸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살 집이 필요하다 → 마이홈 공공임대 공고 알림 설정
8. ⚠️ 알아둘 점
-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48개월 연장, 보편형 공공임대는 2027 예산안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는 확정돼 2027년 1월부터 적용돼요.
- 주거급여 가구의 청년이 청년월세를 함께 신청할 때는 중복 지원 여부와 금액을 신청 시 꼭 문의하세요.
- 버팀목 금리·한도는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대출 신청 직전 기금e든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주나요?
아니에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받아요.
Q2.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이 내년에 바로 완화되나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통과되면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될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은 공고 시 확정돼요.
Q3.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언제 출산한 가구까지 되나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조건도 함께 봐요.
Q4. 버팀목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은 전세용,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낼 때 받는 혜택이에요. 반전세라면 월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5. 공공임대는 어디서 한 번에 찾나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지역·유형별 공고를 모아 볼 수 있고, 자가진단으로 신청 가능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어요.
10. 출처
-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공공임대)
- 복지로 (주거급여·청년월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버팀목 대출)
-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 CBS노컷뉴스 — 2027 예산안 주거 분야 (2026.9.1)
- 비즈워치 — 청년월세 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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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신청 전 복지로·보조금24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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