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 (2027) 소득·재산 기준, 최대 330만원, 신청 일정과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씨오입니다! 💸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꼭 챙겨야 하는 돈이에요. 2027년에는 5월 정기 신청 말고도 3월·9월 반기 신청이 있고, 2026년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크게 오르는 변화도 예정돼 있어요. 가구유형별 기준부터 신청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출생연도·지역·상황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바로 보여 드려요. 내 정부지원금 찾기 →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한 줄 요약: 2027년 5월 정기 신청(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4억 미만)이 적용되고,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최대 360만원)이 올라가요.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 이름 | 대상 | 금액 (현행) | 신청처 |
|---|---|---|---|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가구당 최대 165만~330만원 | 홈택스·손택스·ARS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홈택스·손택스·ARS |
※ 2026년 정기 신청(2025년 소득분) 기준.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 재산 두 가지로 판단해요. 가구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 유무와 배우자 소득으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양 부모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미만) | 최대 지급액 | 최대액 받는 소득 구간 |
|---|---|---|---|
| 단독 | 2,200만원 | 165만원 | 400만~90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285만원 | 700만~1,40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330만원 | 800만~1,700만원 |
※ 현행 기준(2027년 5월 정기 신청 = 2026년 소득분까지 적용).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로 보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에요.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더하고,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소득이 최대액 구간보다 적으면 점점 늘어나고, 넘으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받는 금액은 다 달라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아요)
-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원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니 대상이 아니에요
-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청 때 한 번에 심사돼요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2026 세법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 있어요. 단,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안이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2027년 상반기 소득)부터 적용돼요.
| 가구유형 | 소득 기준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2,200만 → 2,600만원 | 165만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 → 3,700만원 | 285만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 → 5,200만원 | 330만 → 360만원 |
※ 정부 세제개편안(2026.8). 맞벌이 최대액 구간도 800만~1,700만원 →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져요. 국회 의결 후 최종 확정돼요.
맞벌이 구간을 넓힌 이유는 '결혼 페널티' 해소예요. 혼인 전 각자 900만원을 벌면 단독가구로 둘이 합쳐 330만원을 받는데,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수혜 가구는 약 416만 → 489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재산 요건과 자녀장려금은 이번 개편안 보도·안내 자료에서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두고 정리했어요.
2027년 신청 일정 (정기·반기·기한후)
| 시기 (예년 기준) | 구분 | 대상 소득 | 지급 |
|---|---|---|---|
| 2027년 3월 초~중순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6월 말 정산 지급 |
| 2027년 5월 1일~5월 말 | 정기 신청 | 2026년 연간 소득 (현행 기준) | 8월 말 전후 (법정기한 9월 말) |
| 정기 마감 다음 날~12월 초 | 기한후 신청 | 2026년 연간 소득 | 신청 후 약 4개월 내, 95% 지급 |
| 2027년 9월 1일~15일 전후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7년 상반기 근로소득 (개정안 첫 적용 예정) | 12월 중순~말, 연간 예상액의 35% |
※ 2026년 실제 일정(반기 3.1~16 → 6.25 지급 / 정기 5.1~6.1 → 8.27 지급 / 반기 9.1~15 → 12.17 지급)을 참고한 예상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고로 확정돼요.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장려금도 정기 신청으로 받아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2026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 나에게 해당될까? 체크리스트
- ☐ 2026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
- ☐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 ☐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다 (부채 미차감)
-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 자녀장려금도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다 → 3월·9월 반기 신청도 선택 가능
- ☐ 국세청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았다 → 거의 확실한 대상, 꼭 신청
⚠️ 알아둘 점
- 2027년 5월 정기 신청은 현행 기준이에요. "360만원 받는다"는 기사는 국회 통과 시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 반기 신청은 미리 받는 대신 연말 실제 소득으로 정산·환수될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크면 정기 신청이 마음 편해요.
- 기한후 신청은 5% 감액돼요. 놓쳤다면 12월 초 마감 전에 꼭 신청하세요.
- 재산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와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요.
- 국세청 사칭 문자가 많아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국세청 안내문의 ARS로 직접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5월에 신청하면 개편된 금액(최대 360만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은 2026년 소득분이라 현행 기준(맞벌이 최대 330만원)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Q2. 직장인인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뭐가 나아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둘 중 고를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은 돈을 일찍 받지만 나중에 정산으로 일부 돌려줄 수 있고, 정기 신청은 한 번에 확정 금액을 받아요.
Q3.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소득이 발생한 해의 6월 1일이에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이라면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해요.
Q4.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2월 초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기한후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Q5. 자녀장려금은 몇 살 자녀까지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대상이에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자녀 수만큼 늘어나요.
출처
- 복지로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세정일보 – 내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더 많이 지급
- 세정일보 –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2026.3)
- 택스워치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6.9)
- 위키트리 – 2026 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지급 안내
📌 함께 보면 좋은 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한 번에 찾는 법 · 2027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정보이며,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와 복지로·보조금24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