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5천·6천·9천 직장인, IRP 300만 원 더 넣으면 환급 얼마 늘까? 계산표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법 (2026)
안녕하세요, 씨오입니다! 💸
지난 글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정리했더니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연봉이면 IRP에 300만 원 더 넣으면 얼마 돌려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 4천·5천·6천·9천 기준으로, 추가 납입 금액별 환급액을 표 하나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도 정말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 초과면 13.2%를 돌려받아요.
② 연금저축 600만 원을 이미 채웠다면, IRP 300만 원 추가로 최대 49만 5천 원이 더 돌아와요.
③ 단,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기준 3가지
-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 기준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라, 연봉 5,700만 원이어도 총급여는 5,500만 원 이하일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계 900만 원이에요.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내가 따로 추가로 넣은 돈도 이 900만 원에 포함돼요.
- 16.5%·13.2%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어요. 환급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에요.
연봉별 환급 계산표
가장 흔한 상황은 "연금저축은 어느 정도 넣었고, 연말에 IRP로 한도를 채울까?"예요. 그래서 12월에 IRP에 더 넣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IRP 추가 납입 |
연봉 4천 16.5% |
연봉 5천 16.5% |
연봉 6천·9천 13.2% |
|---|---|---|---|
| 100만 | 16만 5천 | 16만 5천 | 13만 2천 |
| 200만 | 33만 | 33만 | 26만 4천 |
| 300만 | 49만 5천 | 49만 5천 | 39만 6천 |
| 600만 | 99만 | 99만 | 79만 2천 |
| 900만 (한도 전체) | 148만 5천 | 148만 5천 | 118만 8천 |
※ 연봉 4천·5천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6천·9천은 초과로 가정했어요. 총급여가 1억 원을 넘어도 한도(900만 원)와 공제율(13.2%)은 같아요. 연금저축과 IRP 합계가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돼요
- 연금저축 600만 원을 이미 채운 사람 → IRP 300만 원 추가 시 연봉 4천·5천은 +49만 5천 원, 연봉 6천·9천은 +39만 6천 원
- 올해 아무것도 안 넣은 사람 → 연금저축만으로도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연말에 목돈이 부담된다면 100만~300만 원만 넣어도 위 표만큼은 돌아와요.
- 연금저축 300만 원 넣은 사람 → 남은 한도는 6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채우는 방법이 많이 쓰여요.
💡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연봉 5천 직장인이 12월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내년 2월 월급에 약 49만 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예금 이자로 따지면 연 16.5%짜리 상품과 비슷한 효과예요(단, 돈은 노후까지 묶여요).
⚠️ 표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가 올해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는 연봉 4천 이하 직장인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이미 많이 받는 분
- 올해 중간에 입사해 총급여 자체가 적은 분
이 경우 IRP에 큰돈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고 돈만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넣기 전에 미리보기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무료 서비스예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오픈일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열리면 이 글에도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 홈택스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10~12월 예상 지출과 연금계좌 추가 납입 예정액을 입력
- 결과 화면에서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 확인
- IRP 금액을 바꿔 가며 환급액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비교
메뉴 이름이 바뀌었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 ✅ 은행·증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 + IRP 납입 합계 확인
- ✅ 미리보기로 결정세액 확인 후 넣을 금액 결정
- ✅ 마지막 날은 이체 마감 시간이 이른 곳이 있으니 며칠 여유 있게 납입
- ✅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넣은 돈만 해당)
- ✅ IRP는 30% 이상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둬야 하니, 넣은 뒤 운용 상품까지 꼭 지정
넣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요.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구조라 대부분 이득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의 세금이 붙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A. 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금융사별 마감 시간이 있으니 미리 넣는 게 안전해요.
Q. 연봉 6천·9천처럼 13.2%면 IRP 안 넣어도 될까요?
A. 300만 원에 39만 6천 원이면 여전히 큰 혜택이에요. 노후 자금으로 묶어도 괜찮은 돈이라면 충분히 넣을 만해요.
Q. 맞벌이인데 누가 넣는 게 유리한가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해요. 둘 다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이 16.5%라 더 유리해요.
✍️ 씨오의 한마디
연말 IRP 납입은 "얼마나 넣느냐"보다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느냐"가 먼저예요. 미리보기로 5분만 확인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내년 2월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 보세요! 💰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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